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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확인서 발급 신청사실 공고(고촌읍 풍곡리 산155-8)

작성일 2021.12.02

작성부서 개천면

조회수 216

「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제11조제1항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이 있어 같은 법 제11조제6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확인서 발급신청사항을 붙임과 같이공고합니다.

 -이의신청 기간: 2021. 12. 2~2022 .2. 3(2개월)

붙임 1. 공고문

       2. 이의신청서.  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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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부서개천면 총무담당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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